MBCNEWS - [오늘 이 뉴스] 따박따박 연봉 인상 '2억 6천', 구속되며 '퇴직금'.."무슨낯짝!" (2025.01.12/MBC뉴스)
윤성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올해 연봉이 각각 3% 인상되어 대통령은 2억 6200만 원, 국무총리는 2억 356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 것으로,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급여가 정상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급여를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더불어민주당 추미 의원은 퇴직급여 지급 중단을 주장했다.
Key Points:
- 윤성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이 3% 인상됨.
-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급여가 정상 지급됨.
- 보수 지급 제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급여 지급이 계속됨.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 상태에서 퇴직급여 신청.
- 퇴직급여 지급 중단 요구 제기됨.
Details:
1. 📈 대통령 연봉 인상 결정
- 윤성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 증가하여 2억 6200만 원으로 결정됨.
- 매달 지급되는 월급은 2200만 원임.
- 연봉 인상 결정에 대한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국가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임.
- 대통령 연봉 인상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승인 과정이 있었음.
- 이번 연봉 인상에 대해 일부 국민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다른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의 인상에 대해 비판적임.
2.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연봉 지급 세부사항
- 2025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대통령 연봉이 약 765만 원 증가합니다.
- 대통령은 매달 세전 288만 원을 받습니다.
- 대통령의 급여는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국무총리의 연봉도 대통령과 유사하게 인상되며,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변화입니다.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연봉 인상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평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 탄핵 소추 상태의 급여 규정 및 문제점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도 3% 오른 연봉 2억 356만 원이 지급됩니다.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우 급여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규정의 문제점으로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 비교 사례로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공공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4. 📑 김용현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과 절차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약 1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 퇴직급여 청구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던 날 우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 의원에 따르면, 이는 공무원 연금공단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 이와 같은 퇴직급여 신청은 법적 절차상 허용되지만, 구속 상태에서의 신청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신청이 승인될 경우 지급 절차 및 금액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