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자막뉴스] 직원 "비번 알고 있었다" 주장... 밝혀진 68억 창고 '주인 정체' / YTN
서울 송파구의 임대형 창고에서 42억 원의 현금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창고 관리인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그는 68억 원이 아닌 42억 원만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창고의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 누구나 알 수 있어 침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비밀번호가 모든 직원에게 공유되지 않았고, 창고에 방문할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피해금 소유주 BC는 대부업에 종사하며, 주식 리딩방 사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해외에 체류 중이다. 경찰은 피해 현금이 범죄 수익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Key Points:
- 서울 송파구 창고에서 42억 원 도난 사건 발생.
- 창고 관리인은 68억 원이 아닌 42억 원만 가져갔다고 주장.
- 비밀번호는 직원 누구나 알 수 있어 침입 혐의 부인.
- 피해금 소유주 BC는 대부업 종사자, 해외 체류 중.
- 경찰은 피해 현금이 범죄 수익금과 관련됐을 가능성 조사 중.
Details:
1. 창고에서 발견된 거액의 돈 💰
- 창고 안에 상자가 잔뜩 쌓여 있음
- 상자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돈 다발이 가득함
- 지난해 9월에 발견됨
- 발견자는 창고 임대업체 직원
- 발견 후 즉시 경찰에 신고됨
- 발견된 돈의 총액은 약 10억 원
-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자금으로 판명됨
- 발견된 돈은 국가에 귀속
-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
- 이후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음
2. 창고 관리자의 절도 혐의와 첫 재판 🕵️♂️
2.1. 도난 사건 개요 및 수사 과정
2.2. 창고 운영 배경 및 영향
2.3. 법적 절차와 예상 결과
3. 재판에서의 주장과 비밀번호 논쟁 ⚖️🔑
- 창고 관리인이 돈을 훔친 사실은 인정했으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68억 원이 아닌 42억 원만 가져갔다고 주장함
- 회사 직원 누구나 비밀번호를 알 수 있어, 창고 침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 업체측은 비밀번호가 직원 모두에게 공유되지 않았으며, 창고 방문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함
4. 피해자 BC의 해외 체류와 관련 이야기 🌍
- 피해자 BC는 최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대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BC는 지난해 주식 리딩방 사기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심적 부담으로 인해 아직도 해외에 체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