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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4, 2024

[오늘 이 뉴스] "당신이 전제군주라도 되나" 민주, 만장일치로 "韓 탄핵" (2024.12.24/MBC뉴스)

MBCNEWS - [오늘 이 뉴스] "당신이 전제군주라도 되나" 민주, 만장일치로 "韓 탄핵" (2024.12.24/MBC뉴스)

이 영상에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과의 대립을 선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발언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헌법상 기관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국회가 이미 특검법에 대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내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무총리로서의 책임과 권한 대행으로서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으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내란 이후 권력 행사 시도 등이 있으며, 권한 대행으로서의 책임으로는 특검 임명 방기와 헌재 재판관 거부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설명한다.

Key Points:

  • 국민의힘이 국민들과의 대립을 선택했다는 비판.
  •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음.
  • 국회 결정 무시 및 내란 행위 지지 비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결정.
  • 탄핵 사유: 특검법 거부, 내란 가담, 권력 행사 시도.

Details:

1. 🗣️ 국민의 힘과의 대립

  • 국민의 힘이 국민들과의 대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겠다는 태도로 해석됨.
  •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결국 깨닫게 될 것이라는 주장.
  •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가 있었으나,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음.
  •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며, 이를 헌법상 기관 또는 지위로 호도하는 주장이 있음.
  • 일부러 국민을 속이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됨.

2. 📜 헌법과 권한 대행 논란

  • 국회는 이미 특검법에 대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완료했으며, 일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국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 국민의 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국민의 힘의 입장에 맞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 내란 행위 및 외환 유치 행위와 같은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절차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란 행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위기 상황에서 긴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이다.
  • 특검법의 집행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다.

3. ⚖️ 내란 행위와 책임 추궁

  •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 대법원이나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전제 군주적 행위로 간주된다.
  • 국민의 힘이 반대하여 헌법 기관 구성을 미루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 이러한 행위는 독립적인 내란 행위로 간주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당의 역할

  • 대한민국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
  • 국민들이 과거에도 위기를 극복해왔으며, 이번에도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
  •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할 계획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한 정치와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강조

5. 🔍 한덕수 총리 탄핵 논의

  •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됨.
  • 탄핵 소추안은 26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
  • 탄핵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세 가지와 권한 대응으로서의 두 가지로 총 다섯 가지.
  • 국무총리로서의 첫 번째 사유는 최병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 두 번째 사유는 내란에 적극 가담 및 동조.
  • 세 번째 사유는 내란 이후 권력 행사 시도.
  • 권한 대응으로서의 첫 번째 사유는 창설 특검 임명 의혹 방기.
  • 두 번째 사유는 헌재 재판관 거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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