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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4, 2024

[오늘 이 뉴스] "12월 26일 재판관 회의 개최" '尹 무응답'에도 "갈 길 간다" (2024.12.24/MBC뉴스)

MBCNEWS - [오늘 이 뉴스] "12월 26일 재판관 회의 개최" '尹 무응답'에도 "갈 길 간다" (2024.12.24/MBC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19차례 송달했으나 수령하지 않자,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로,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며, 윤 대통령은 관련 국무 회의록과 개엄 포고령을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헌재는 재판 지연 시 강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Key Points: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19차례 송달했으나 수령하지 않자,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 윤 대통령은 관련 국무 회의록과 개엄 포고령을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 헌재는 재판 지연 시 강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Details:

1. 📰 헌법재판소 브리핑 시작

  • 헌법재판소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음을 알림.

2. 📋 심판 절차 진행 상황

  •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됨
  • 현재까지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 외 여섯 곳이 선임됨
  • 사사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음
  • 이번 주 목요일 12월 2일에 재판관 회의 진행 예정

3. 📜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송달 문제

  • 헌법 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19차례 송달 시도했으나, 대통령은 8일째 수령하지 않음.
  • 헌법재판관 6명이 모인 평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함.
  •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답변 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발송했으며, 관저에 도착했으나 수령 거부 시에도 20일 받은 것으로 처리됨.

4. ⚖️ 헌재의 결정과 절차 진행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강조됨. 이는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윤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며, 이는 정치적 및 법적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헌재는 준비 명령을 통해 개관련 국무 회의록과 개엄 포고령을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 이는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윤 대통령에게 27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님. 이는 대통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록할 기회를 제공함.

5. 🔍 재판 절차와 대통령의 대응

5.1. 재판 절차 진행

5.2. 대통령의 대응과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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