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 [자막뉴스] 달라지는 연말정산...혼인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 / YTN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 세액 공제가 신설되어, 올해 안에 혼인 신고를 하면 5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소혼, 재혼 상관없이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혼인 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은 최대 두 번까지 전액 비과세되며, 의료비도 여살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여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 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상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5만 원 늘어납니다. 주거비용 관련 혜택도 늘어나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취득한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월세액의 15%를 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 저축 공제 나비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 계좌나 주택 청약 저축 국가 등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늘어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주하는 실수는 소득 초과자 부양가족 공제 신청으로, 국세청은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이름을 따로 보여주며, 전체 소득을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Key Points:
- 결혼 세액 공제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혼인 신고 시 50만 원 공제 가능.
- 출산 지원금은 최대 두 번까지 전액 비과세, 의료비는 여살 이하 전액 공제 가능.
- 자녀 세액 공제는 8세 이상 자녀 두 명 이상 시 5만 원 증가.
-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소득 공제 최대 2천만 원, 월세액 15% 세액 공제 가능.
- 소득 초과자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전체 소득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