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NEWS - [오늘 이 뉴스] "박근혜 땐 공개.. 이번엔 왜?" '정형식 미공개' 이유 묻자.. (2024.12.17/MBC뉴스)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른 결정이다. 당시에는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었고, 재판 과정도 생중계되었다. 그러나 이후 내부 검토를 통해 주심 비공개 방침을 정했고,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제기가 없었다. 주심 재판관의 비공개 방침은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문에도 주심 표시가 되지 않는다. 생중계 또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Key Points:
-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주심 비공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주심이 공개되었으나, 현재는 비공개 방침이다.
- 언론에서도 주심 비공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
- 헌법재판소는 생중계도 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